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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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운반이나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상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손품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상품을 운반하거나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인도 전에 상품이 파손되어 망실 또는 멸실되었다.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해 파손품의 장부가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변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를 인도하기전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파손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이 운반 또는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를 인도하기전에 파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손품의 장부가액은 파손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3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인도 전 파손된 상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9)
원 제목
도매업자 운반도중, 상하차시 파손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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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