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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를 몰랐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몰랐던 피해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실제 폐업사실·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행ㆍ실질적인 폐업사실ㆍ실질적인 폐업일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선의의 피해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행, 실질적인 폐업사실,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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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2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등록 말소를 몰랐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8)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