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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간주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1080, 1985.10.22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모두 이전할 때 잔존 사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소비22601-1080, 1985.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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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1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5)
- 원 제목
-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부 이전 시 잔존 사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