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2-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2-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0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4)
원 제목
교육연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