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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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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2-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2-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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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0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54)
- 원 제목
- 교육연수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