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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건설용역은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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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4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면허 없는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2)
- 원 제목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