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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주택 공통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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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함께 제공된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과세 예정면적을 합한 총 예정면적이 비율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이 어느 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동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가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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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3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면세·과세주택 공통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1)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