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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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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구분·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가연동제 적용 분양주택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구분·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승인받은 토지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가액을 분양계약서에 구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다. 분양공고승인관청이 승인한 토지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을 분양계약서에 구분·명기했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의 적용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ㆍ명기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분양계약서상에 구분ㆍ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공고승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분양공고승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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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5 (<time datetime="1990-06-08">1990.06.08</time> 회신), "원가연동제 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4)
- 원 제목
- 주택분양원가연동제 적용 분양주택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