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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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분양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4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0)
원 제목
아파트분양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