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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분양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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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4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0)
- 원 제목
- 아파트분양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