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도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회신문은 간세1235-2208, 1977.07.2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간세1235-2208, 197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35-2208, 1977.07.25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간세1235-2208, 197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208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1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면세사업자도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4)
원 제목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의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