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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 자재는 생산라인 투입 때 공급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JIT 재고시스템에서 자재의 생산라인 투입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한 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먼저 인도하고, 공급받는 자가 그 재화를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판매계약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JIT 재고시스템에서 납품된 자재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80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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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5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JIT 자재는 생산라인 투입 때 공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76)
- 원 제목
- JIT 재고시스템하 생산라인 투입시점을 납품된 자재의 공급시기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