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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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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수출 증빙서류는 본사 명의이다. 최종제품은 공장에서 완성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회답
1.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이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2.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이 본사에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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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1 (<time datetime="1990-05-03">1990.05.03</time> 회신),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72)
- 원 제목
-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면 영세율 적용받은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