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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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판매사업자는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완성하였다. 완성품은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된다.

질의요지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이며,

2.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2. 임가공용역 제공자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9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회신),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69)
원 제목
외주가공 완성제품 판매사업자가 자기제품 임가공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