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1-1521, 1980.05.26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서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간세1265.1-1521, 1980.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5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56)
원 제목
지입회사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