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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사업장이 2인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사업장이 2인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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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8)
- 원 제목
- 단지 수송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