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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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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용장을 받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하며,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공장 등 두 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
회답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용장상 명의자인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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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3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회신),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6)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신용장개설하고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후 직접 선적 수출할 때의 영세율적용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