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 외의 별도 계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78, 1989.12.12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부가22601-1778, 1989.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78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구54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4 (<time datetime="1990-02-28">1990.02.28</time> 회신),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10)
원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특별공급대상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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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