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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디젤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로 승인·검사받은 디젤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든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디젤-밴은 도로운송차량법규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았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차량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디젤-밴은 정원 8인 이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디젤-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는 정원 8인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동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인 디젤-밴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디젤-밴은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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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 (<time datetime="1990-01-08">1990.01.08</time> 회신), "화물용 디젤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4)
- 원 제목
- 화물자동차 디젤-밴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