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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에 없던 부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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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5 (<time datetime="1990-12-29">1990.12.29</time> 회신), "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97)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공급 사업자의 별도 부대시설 설치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