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위반은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납부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리납부 신고·납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신고효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관할 위반은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납부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납부신고서 부본 제출이나 세액 납부가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관할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리납부세액은 재화ㆍ시설물ㆍ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 시 신고효력에는 영향 없으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대상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유권해석(간세 1265-1-4617 1979.12.26, 간세1265-1-3842 1979.10.24)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4617, 1979.12.26

※ 재간세1265-1-3842, 1979.10.24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세액의 신고·납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신고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대리납부세액은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여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대상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간세1265-1-4617, 1979.12.26.

※ 재간세1265-1-3842, 1979.10.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90)
원 제목
대리납부세액의 신고납부 관할위반 시 신고효력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