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물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하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판단.

회답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7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9)
원 제목
건설업자의 사업자 등록할 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