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임차한 상황이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와 하치장 정의에서 재화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555(1989.10.25.)호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555,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와 하치장 정의에서 재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무체물을 말함. 사업장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22601-1555, 1989.10.25.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55 제3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2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6)
원 제목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에 해당 여부 및 하치장 정의 시 재화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