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다. 거래 상대방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 22601-1882 (1986.09.13.)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2, 1986.09.1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된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22601-1882, 1986.09.13.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2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1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5)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서 사업자등록 취소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