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운반비ㆍ계근비ㆍ소모품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이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개탄의 원료인 무연탄을 국외에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 조개탄 및 부재료인 전분과 관련하여 운반비, 계근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동 조개탄의 원료인 무연탄을 국외로부터 수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수 없는 것이며,

2. 조개탄 및 동조개탄의 부재료인 전분의 운반비,계근비,소모품비등 비용 발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을 구성하거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개탄의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그 원료인 무연탄을 국외로부터 수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개탄 및 그 부재료인 전분의 운반비, 계근비, 소모품비 등 비용 발생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을 구성하거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0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4)
원 제목
조개탄의 원료 무연탄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