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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적용 법률이 변경된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된 경우 해당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82 과세·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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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4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1)
- 원 제목
-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체육도장의 계속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