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를 통신매체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240, 1988.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40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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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8)
- 원 제목
- 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