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를 통신매체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240, 1988.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8)
원 제목
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제공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