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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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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0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7)
- 원 제목
- 사업 관련된 일부 주된 시설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