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한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1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무부 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6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2)
원 제목
한사업장에서 2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한 사업을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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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