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8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57)
원 제목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인격에 따른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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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