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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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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의 인도시점과 내국신용장 개설시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45.1-1208, 1981.05.14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 부가12645.1-1208, 1981.05.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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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7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3)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