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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농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했다. 농기계 대금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농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월별판매합계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계 대금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농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월별판매합계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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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6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28)
- 원 제목
- 농민이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