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359, 1983.02.25.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59, 1983.02.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1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4)
원 제목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에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