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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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는 관계 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됨.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3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3)
원 제목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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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