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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공동구매 거래에 면세·감면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그 소득의 소득세에는 면세나 감면 규정이 없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단체가 부재료를 공동구매해 조달하는 거래에 면세나 감면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그 소득의 소득세에는 면세나 감면 규정이 없다. 입주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필요한 부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입주기업에 조달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지구 입주기업들이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가 입주기업에 필요한 부재료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조달한다.
질의요지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입주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부재료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입주기업에 조달하는 거래의 면세·감면 여부.
회답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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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9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농공지구 공동구매 거래에 면세·감면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2)
- 원 제목
- 농공 지구안에서 공동구매할 경우 감면 규정의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