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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불명확한 세무 질의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통칙 1-4-4...5 및 질의회신문(부가1235-2025, 1978.05.23)을 참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기타 세무 전반에 관한 질의는 알고자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재질의 하시거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세무관계는 거주하는 인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35-2025, 1978.05.23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1-4-4...5 및 질의회신문(부가1235-2025, 1978.05.23)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세무 전반에 관한 질의는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재질의하거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세무관계는 인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2025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430 심판결정2019.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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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6 (1990.10.05 회신),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88)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