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1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회신),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71)
원 제목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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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