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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9, 198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29, 1989.10.06.
정제 정리
질의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29(1989.10.06.)을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29 공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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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3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회신),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8)
- 원 제목
-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