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용리스 시설 인계 시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시설 인계 시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리스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였다. 이후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리스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해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2-2714, 1983.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714_1983.12.21.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시설을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1265.2-2714(1983.12.21)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9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회신), "운용리스 시설 인계 시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6)
원 제목
시설 임차자가 리스회사 동의하에 타사업자에게 시설 인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