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6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65)
원 제목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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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