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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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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9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56)
- 원 제목
- 제품을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