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3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51)
원 제목
지역창고는 물품의 단순보관 및 일부 판매보조활동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하치장으로서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