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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 또는 농·어민에게서 구입한다.
질의요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로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할 때 받아야 하는 증빙.
회답
1.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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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4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4)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받는 사업자가 원재료 직접 구입 시 영수증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