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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부가1265-1 (1985.01.04)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정제 정리
질의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과 공급시기.
회답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85.01.0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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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2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2)
- 원 제목
- 자기제작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