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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과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석탄석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석탄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956, 1983.05.19
정제 정리
질의
석탄석 광업권의 양도 및 폐기처분한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956, 1983.05.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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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9 (<time datetime="1990-08-08">1990.08.08</time> 회신), "광업권과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4)
- 원 제목
- 석탄석 광업권의 양도 및 폐기처분한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