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115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고 그 기준시가조정 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고 그 기준시가조정 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07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0)
원 제목
양도 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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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