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세율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대체 증빙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질의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시기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처리.

2.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서류.

회답

1. 공급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3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0)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의 대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