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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6.26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국세청 부가22601-87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06.26일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 부가22601-87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875, 1989.06.26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여부.
회답
1.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3.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1989.06.26 회신한 국세청 부가22601-875와 동일한 내용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5 이전용 건물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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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8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25)
- 원 제목
- 예정신고 시 제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 시 가산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