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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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수탁 경비의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관광객에게 알선수수료와 용역에 부수되는 대가를 받고 일부 경비를 수탁받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의 지출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4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관광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22)
원 제목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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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