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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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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중기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
회답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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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5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법인 명의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8)
- 원 제목
- 법인명의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