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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카드회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카드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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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2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카드회원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2)
- 원 제목
-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