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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인허가받은 입시학원의 기숙사 숙박·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77, 1989.06.26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877, 1989.06.26
정제 정리
질의
인허가를 받은 입시학원이 기숙사에서 공급하는 숙박ㆍ음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부가22601-877, 1989.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7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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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1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08)
- 원 제목
- 인허가 받은 입시학원이 기숙사의 숙박ㆍ음식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